부가 제휴사간 약정에 따른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해당 여부

제휴사간 약정에 따라 제3자적립마일리자로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2024구합5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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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제휴사간 약정에 따른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제휴사 간의 약정에 따라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통해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172 판결로, 2017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2월 12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유통회사로, ** 매장, □△백화점 등에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며 포인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원고 **는 2017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원고 □△는 2017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포인트 제도에 따라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인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3.1.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본 사건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 2018.1.1. 시행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쟁점 시행령 조항)가 적용됩니다.

3.2.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과세표준의 일반적 정의를 규정하고, 제3항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5항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규정합니다.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에누리액’에 대해 규정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품질, 수량, 인도조건, 대금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성 요건, 공급조건 요건, 직접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3. 마일리지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리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10년 개정을 거쳐 2017년에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관련 대법원 판결)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통해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쟁점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 및 효력

법원은 쟁점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적절히 받았고,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에누리액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쟁점 시행령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쟁점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공급가액 및 대가관계 개념과 충돌하지 않으며, 이중과세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제휴사와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제휴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정산받는 것은 쟁점 시행령 조항에 따른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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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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