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2023누15076]
양도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76)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9년,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과세관청의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
-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는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4. 판결 내용
4.1. 제1심 판결 변경
수원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청구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청구를 각 각하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4.2. 공시송달의 효력 부인
법원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
- 과세관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구체적 판단 근거
- 납세고지서 미확인: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공시송달 절차의 문제점: 과세관청은 공시송달 전에 납세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 주소 확인 노력 부족: 원고의 미국 내 주소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해당 주소로 등기우편 송달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5. 결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제1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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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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