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된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인지에 관한 다툼 [대전지방법원 2024. 12. 5. 2023구합207345]
부가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자의 불일치: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즉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345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들 AA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폰 도소매업을 운영했으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사업자는 AAA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를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을 도왔을 뿐, AAA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3.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3.2. 증명 책임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 즉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명의자는 실질과 다른 명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추정
법원은 원고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AAA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4.2. 추정 번복의 실패
원고는 AAA가 실제 사업자임을 입증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했고, AAA는 당시 유학 중이었음
- 원고가 통신사와의 위탁대리점 계약 체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직원 채용 등을 직접 수행함
- AAA 명의 계좌에서 사업 관련 자금 지출이 있었으나, AAA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 부족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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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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