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391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관련하여,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4누39181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4. 11. 29.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법원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
을 사업 개시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추가된 내용
2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 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고, 주업종코드를 ‘451102’로 했습니다. 이는 직접 건설활동 없이 일괄 도급을 통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코드입니다.
- 원고는 공사도급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 내역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실제 공사 투입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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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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