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2024가소10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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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액 확정 관련 민사소송 불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환급액 확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세환급액 확정을 위한 절차와 민사소송의 적합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민사소송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 국세환급액 확정 절차
- 민사소송으로 국세환급액 관련 분쟁 해결 가능 여부
- 대위행사의 적법성
판결 내용 상세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14,051,94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세환급액 확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환급액 확정을 위해서는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등, 즉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는 국세환급액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국세환급액 확정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우선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이는 국세 관련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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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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