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복지포인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2022구합5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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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복지포인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51864
  • 판결일자: 2023.03.30.
  • 원고: AA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쟁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동일한 개념인데, 대법원 판례(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고,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배정되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3. 공무원 복지점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합니다.

구체적 판단

  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그 개념은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임금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2.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는 임금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

  4. 공무원 복지점수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그 적용 범위, 항목, 점수 부여 기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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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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