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소송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2구합59974]

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으로,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9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취소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AAA가 발명한 ‘토공사 방법’ 특허권을 0,000,000,000원에 양수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특허권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며, AAA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AA에게 상여 처분하고 원고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AAA 개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발명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특허법상 발명자의 정의를 바탕으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발명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증거 분석: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분석했습니다.
    • 컨설팅 계약서, 특허 출원 관련 서류 등에서 원고 법인의 내부 결재 및 비용 부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AAA의 연구 개발 노트는 실제 연구 과정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특허 출원 대리인의 사실 확인서도 AAA가 발명자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AAA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리

  •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며, 발명을 한 자를 의미합니다.
  • 발명진흥법 제2조: 발명, 직무발명, 개인발명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규정으로, 익금 산입 또는 손금 불산입된 금액에 대해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합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규정합니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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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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