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건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됨 [서울행정법원 2023. 2. 7. 2021구합72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명의 대여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사업 운영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치과의사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업을 운영했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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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명의상 사업자와 실질적 사업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 주체에게 과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실질과세 여부는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 여부 및 과세 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지만, 사업 명의자가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사업 명의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4.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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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계약서
의 존재: 2014년 3월경 작성된 협의계약서에 따르면, 김○○이 사업장의 최종 의사 결정 권한자이고, 인건비, 세금 등을 책임지며, 원고는 명의만 대여하는 관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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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사건 판결
의 내용: 김○○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김○○은 과거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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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사사건
의 공소장 내용: 원고는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명의대여료를 받았을 뿐,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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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 등록, 계좌 사용, 홍보 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의대여에 수반되는 행위이거나,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의상 사업자와 실질적인 사업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업자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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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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