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3. 2021가단13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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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관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9255 사건으로, 2023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였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피고, 김*희, 김*수가 상속을 받았고, 이후 김*희는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김*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김*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며, 수익자(이 경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악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척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소 제기 1년 전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희의 상속 지분 포기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김*희의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김*희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김*희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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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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