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1구합707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대손금 인정 여부, 인건비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대손금 관련 주장

  1.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5년에 완성

    되었으므로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2010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GG의 무자력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2015사업연도에 대손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 처분은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인건비 관련 주장

  1. 대표이사 신EE와 사내이사 노DD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인건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상법상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전체 인건비 손금불산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대손금 관련 판단

  1.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되고, 채무승인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2017년에 완성되었으므로, 2015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하여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GG의 무자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 처분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인건비 관련 판단

  1. 신EE와 노DD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급여 지급이 회사의 자금 유출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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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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