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 사업상 증여 여부

원고가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사업상 증여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2021구합89329]

부가 원고의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 사업상 증여 여부

본 판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통신서비스업 및 신용카드결제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를 12개월 약정의 통신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단말기를 사업상 증여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행위를 사업상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는 대가 관계 없는 무상 수여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단말기는 12개월 이상 요금제 가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제공되므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가맹점은 이 사건 요금제에 가입하는 부담을 지면서 이 사건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이를 가리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부담부증여 또한 기본적인 성격은 증여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급부 의무는 증여자의 급부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서는 안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요금제의 가입과 이 사건 단말기의 제공 사이에는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단말기 공급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이 사건 단말기는 가맹점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발생 및 반환, 공급가액의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2.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에 이 사건 단말기 출고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한 점을 들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3. 에누리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단말기 공급과 관련하여, DD(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의 성질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에누리는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DD는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이 사건 단말기 출고가 상당액을 지원하며, 이는 단말기 판매 증대 및 요금제 가입자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사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단말기 공급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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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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