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2021구합8317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178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bbb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였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후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이후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후 조정권고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선행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처분 경위
피고는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로 인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며, 특례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2.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적용 불가: 동일한 과세단위가 아니며,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음.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 적용 불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행위만 포함되는데, 이 사건 조정권고는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개정 전 국세기본법 해석으로는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3. 법원의 판단
3.1. 일반 부과제척기간 도과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일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2.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법원은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2.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적용 불가
선행 처분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적용 가능한데, 이 사건은 조정권고에 의해 소송이 종료되어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음.
3.2.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 적용 불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행위만 포함되는데, 이 사건 조정권고는 실질적으로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
3.2.3. 과세형평성 관련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조세항고소송에서의 조정권고는 법률상 효력이 없고, 예외 및 특례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의 처분으로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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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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