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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22누4234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23년 1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69,102,880원의 경정고지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초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쟁점: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기간이 있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추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16년 사업연도 동안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된 적치장’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었던 이동식 컨테이너가 원고의 토지 취득 전에 설치되었고, 2016년 사업연도에 물품 보관ㆍ관리를 위한 하치장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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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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