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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년 1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AA는 광고 제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직권 폐업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주식회사 AAA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AAA의 실질 주주는 자신이 아니라 원고의 매형인 CCC이며,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주권을 반드시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합니다. 다만, 명의만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2. 구체적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CCC 및 BBB의 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당을 받지 않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은 실질 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CCC의 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소지와 회사의 물리적 거리는 주주로서의 영향력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양도 사실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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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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