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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 제기 시기가 민법상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6379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로, aaa이 피고에게 행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여 계약은 2018년 2월 13일부터 9월 28일 사이에 총 6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증여액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및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제척기간 준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법리 적용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까지 알아야 합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국가는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 및 법원의 판단
세무 조사의 과정
세무서의 세무조사 통지, 예금거래내역, 부동산 취득 관련 자료, 증여 사실 확인 등 일련의 조사를 통해 세무공무원은 aaa과 피고가 부부 관계이며, aaa이 피고에게 증여를 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또한, aaa의 무자력 상태를 알게 됨으로써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척기간 도과 판단
법원은 조사공무원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2020년 4월 말경, 또는 통합세무조사 결과 및 증여세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2020년 5월 7일에는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년 6월 28일에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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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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