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2022구합6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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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552 판결로,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22년 12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9년 12월 30일 주식회사 페AA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페AA가 해당 주식을 소각하면서, 세무서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이 무효가 아니므로, 주식 양도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이다.
  • 설령 가지급금으로 보더라도,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법원은 페AA가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중복과세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중복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 자체에 대한 과세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한 과세이므로, 과세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3.3. 가지급금 액수

법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액수를 34억 원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식 양도 계약에 따라 3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잔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채권 소멸 시효가 문제 되었을 뿐,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식 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잔금 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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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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