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도과 및 수익자 선의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12. 8. 2022나50143]
국세징수법 제척기간 도과 및 수익자 선의 여부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2나50143 사해행위취소 사건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2년 12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 AAA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판결 요지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국세청의 체납추적 조사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매매계약의 취소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제척기간 기산점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의 추적조사 요청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의 질문서 교부 및 회신 확인, 정리보류결의 등의 과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3.2.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중개사 없이 작성되었고, 계약금 지급 자료가 불분명한 점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점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점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한 정황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자의 악의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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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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