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분석: 주한미군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2021구합7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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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분석: 주한미군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에게 공급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영업하며 휴대전화를 공급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2022년 12월 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3조 제1항에 따른 비세출자금기관(PX)인 미육․공군교역처(AAFES)와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하여 영세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급의 실질적인 거래 형태가 원고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1.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의 개인적 구입에 조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2. 원고가 주한미군 구성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요금 납부를 위해 개인 정보를 요구한 점.

  3. 미육․공군교역처(AAFES)와의 계약 내용상 AAFES가 휴대전화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공급 장소 및 대상만으로 AAFES가 판매 주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법원은 원고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했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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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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