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수원고등법원 2022. 12. 2. 2021누15492]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92)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세무서장)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4. 법원 판단
4.1. 중과세율 적용
법원은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법원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3. 1세대 1주택 의제 여부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이 사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종전주택이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1세대 1주택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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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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