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2022구단4458]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2-구단-4458)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3년 cc시 xx동 산96 임야를 취득하여 2021년 BBB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어야 한다.

  2. 실질 소유자는 배우자 CCC이며, 명의신탁 관계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8년 이상 자경 여부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 구체적 판단:

    •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고, 주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공인중개사 자경확인서)의 내용이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3.2. 명의신탁 여부

  •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명의신탁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토지 취득 시점과 배우자 CCC의 결혼 지참금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합니다.
    • 원고가 제출한 명의신탁 관련 증거(법무사 사무원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이 낮습니다.
    •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CCC가 실질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자경 사실의 입증 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