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응용연구개발대금 과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누11693
판결일: 2022년 11월 25일
주요 내용: 법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인 독일법인(CCCC)은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국법인(CCCC AAAAA EEEEEE 유한회사)을 설립했습니다. 원고는 한국법인과 두 가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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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
원고의 지식재산권을 한국법인에 제공하고, 한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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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연구개발 계약:
한국법인이 원고에게 자동차 부품 분야의 응용연구개발을 의뢰하고, 원고가 그 결과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
한국법인은 응용연구개발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응용연구개발대금이 인적용역 소득이므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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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연구개발대금의 소득 구분:
응용연구개발대금이 지식재산권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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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조세조약 적용 여부:
만약 인적용역 소득이라면, 한-독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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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간:</p 경정청구 기간이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응용연구개발대금의 소득 구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응용연구개발대금이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의 목적: 한국법인은 원고의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것 외에,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기능과 사양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설계, 프로그래밍, 시험 및 검증 등 응용연구개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 응용연구개발 업무의 내용: 원고는 GGGG CCCC 프로젝트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한국법인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였습니다.
- 응용연구개발대금의 성격: 대금은 인건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기존 기술정보 사용에 대한 별도 사용료가 지급되었습니다.
- 결과물에 대한 보증 의무: 원고는 응용연구개발 용역의 결과에 대한 보증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 비밀 보호 의무의 완화: 라이선스 계약과 달리, 응용연구개발계약에서는 한국법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기술정보를 하위 공급업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지식정보의 소유권 귀속: 응용연구개발로 얻은 지식정보 등의 소유권이 한국법인에 귀속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4.2. 한-독 조세조약 적용
법원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이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경정청구 기간
법원은 개정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경정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인적용역 소득으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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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의 판단 기준 제시:
계약의 목적, 용역의 내용, 대가의 성격, 결과물에 대한 보증 의무, 비밀 보호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용역 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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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적용의 중요성: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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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간의 중요성: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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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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