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창구운영사업의 면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96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 상당액을 환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사업이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 환급창구운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적용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환급창구운영사업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면세 대상 여부: 재판부는 환급창구운영사업의 거래 구조, 가맹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는 점, 수수료의 성격이 이자비용을 포함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외국인관광객이 아닌 면세판매자라는 점, 수수료 지급의 실질적인 주체가 면세판매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세판매자에게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므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 사업의 본질 파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의 거래 구조, 용역 제공의 상대방, 수수료의 성격 등 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참조하여 법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가맹 계약서, 이용 약관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