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시공사 이익배분금 손금 산입 관련 판례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7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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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시공사 이익배분금 손금 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광교신도시 5-2BL 업무복합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사인 AA, BB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AA과 이익배분금 지급을 약정하고, 이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익배분금이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 산정을 위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익배분금의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시행규칙 제34조는 건설 용역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이익배분금이 공사의 실제 진척도와 관계없이 지급 시기가 결정되는 금원이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는 것은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 취득원가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과 같은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이익배분금의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판단은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 이익배분금은 작업진행률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될 수 없음
  • 가산세 면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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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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