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체납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울산지방법원 2024. 8. 29. 2023구합575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은 법인 피고가 소외 체납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24
- 진행상태: 진행중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756
- 선고일: 2024.08.29.
쟁점: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실 관계
- 원고의 친형인 D는 2011. 3. 30.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을 설립하고, 배우자인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21,000주 중 E이 10,500주(50%), D의 동생들인 원고 및 F이 각 5,250주(각 25%)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D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채무 상당액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주식을 양도했다가 차용금을 변제한 후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을 원고 및 F 명의로 다시 양수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D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의 계좌 및 인감도장을 D에게 빌려주었을 뿐 주식의 담보제공이나 양도·양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는 2000년 1.경부터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년 8.경부터 현재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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