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0. 2020나56535]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6535 사건으로, 2022년 11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3.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규모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본 사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반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10%를,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4.1.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본소: 원고는 피고에게 6-,—,—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반소: 피고는 원고에게 1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
  • 항소: 원고와 피고는 각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4.2. 쟁점 및 판단

  • 설계감리비 포함 여부: 설계감리비용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55-,—,—원으로 정했다는 판단입니다.
  • 부가가치세액 지급 청구: 피고는 부가가치세액 합계 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인입비용, 엘리베이터 미시공, 시공면적 감소, 하자보수비, 불법행위, 추가공사비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5. 결론

본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국민주택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