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써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2020가합542746]
국징 혼합공탁의 효력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탁 절차 또는 요건의 미비로 인해 혼합공탁 전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공탁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혼합공탁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뉴○○○ 주식회사 외 4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가합542746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11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1. 기초 사실
주식회사 골○○○○는 피고 뉴○○○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 뉴○○○은 해당 채권을 피고 정○○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골○○○○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혼합공탁을 실시했습니다.
1.2. 이 사건 공탁 및 관련 소송의 경과
골○○○○는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583,810,000원을 혼합공탁했습니다. 관련 양수금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집행법원은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사유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뉴○○○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뉴○○○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피고 뉴○○○을 대위하여 확인을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3.1. 혼합공탁의 개념
법원은 공탁자가 변제공탁,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2. 혼합공탁의 효력
법원은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또는 요건의 미비로 인해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탁자의 본래 의사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3.3. 결론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으로, 변제공탁 부분에 대한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법원도 이 사건 공탁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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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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