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1. 9. 2022가단113526]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전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 배OO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 김OO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2.1. 체납 발생
배OO은 2016년 1기분 ~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6년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2년 4월 4일 기준 93,897,85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2.2. 증여 및 재산 상태
배OO은 2020년 5월 29일 배우자인 피고 김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배OO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재판부는 배OO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OO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증여를 했다고 보아, 원고(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를 93,897,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3,897,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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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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