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계된 채권이 시효로써 소멸하였는지의 여부 [안산지원 2022. 11. 4. 2021가단73419]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관련 판례: 안산지원 2021가단73419
본 판례는 근저당권에 관계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다루며,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 AAA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의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근저당권자, 대한민국, □□구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안산지원 2021가단73419
- 판결일: 2022년 11월 4일
- 원고: AAA 외 2
- 피고: 대한민국 외 2
2. 사실관계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7월 2일, AAA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25,844,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 근저당권자: 피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는 피고 회사에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
-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 (대한민국, □□구)
- AAA 사망 후 상속 (원고들 공동 상속)
- 부동산 매매 (2021년 8월 6일, SSS 주식회사)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3.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법원은 주식회사 □□□□□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상사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간주되는 거래에서 채무 승인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피고 대한민국 및 □□구에 대한 청구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 의무가 있음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및 □□구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회사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및 □□구에게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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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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