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수원지방법원 2022. 11. 3. 2021가단57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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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1가단571490이며, 2020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은 2021년 11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2022년 11월 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권OO입니다. 원고는 권OO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권OO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권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권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1.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저당권은 별도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2. 증거 분석

법원은 피고가 권OO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각서와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대여의 구체적인 내용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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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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