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대상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11. 3. 2021가합63029]
국세 체납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302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1가합63029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무자(bbb)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1월 3일입니다.
2. 사건 배경
가. 부동산 소유 관계 및 가등기 설정
bb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bbb은 2010년 10월 21일 피고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2010년 10월 22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나. 국세 체납 및 압류
bbb은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원고 산하 인천세무서와 서인천세무서는 2012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bbb의 체납세액은 총 xxx원이었습니다.
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b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가등기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인정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인정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즉 변제자력의 부존재를 요구합니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피대위권리의 유무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은 2010년 10월 21일에 체결되었고, 피고가 10년이 지난 2020년 10월까지 매매예약 완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소결론
원고의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는 bbb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에 있어서 가등기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과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채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의 말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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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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