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2021누67734]
종소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202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최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부동산/토지임대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토지 위에 운동시설을 신축하여 임대하려 했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토지가 부동산/토지임대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는 운동시설을 신축하여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되었으며, 관련 설계, 도급,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복수의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연도별 부동산 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통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발생은 필요경비 산입의 요건이 아닙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과 관련하여 토지 취득일 다음 날부터 지급된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토지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운동시설 건설을 위한 착공 신고만 하고 실제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했으므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토지임대업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고, 관련 없는 자산
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운동시설 건축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수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차입금 채무가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
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