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 및 현금을 수취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고 증여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2021구합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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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현금 수취, 명의신탁 해지 vs 증여
본 판례는 주식 및 현금 수취가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036 판례는 2015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주식 및 현금을 수취한 행위를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이노베이션스(이하 ‘이 사건 법인’)의 주식과 현금을 김AA으로부터 수령한 것을 두고, 피고 BB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정산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원고의 주장
- 김A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주식과 현금을 수령
- 자금조달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 및 현금을 수령, 기타소득에 해당
- 2015. 1. 21. 자 주식 거래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
1.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았으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1. 명의신탁 해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김AA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해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 및 현금 수취를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2.2.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김AA에게 자금조달 용역을 제공한 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법원은 2015. 1. 21.자 주식 거래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액 거래였지만,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였고,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 중 가장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자금조달 용역 제공의 대가로 주식이나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성격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증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와 절차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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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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