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소외 업체를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며,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2023구합7731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소외 업체 DDD가 원고 AAA 주식회사와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소외 업체 DDD가 원고 AAA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 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DDD의 독립적인 사업체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가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고 실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DDD 사이의 거래는 진정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DDD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의 형사판결에서 BBB가 DDD의 실질적 대표이고 원고와 DDD 사이에 실질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CCC는 형사재판 및 검찰 조사 과정,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측 요청으로 DDD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DDD와 관련된 일은 모두 원고의 경리팀에서 처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의 경리직원이었던 II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합니다.
  • DDD의 사업장이 최초 위치하였던 곳은 원고의 사업장 내이며, 실제 원고가 창고로 이용하던 장소를 DDD의 영업장으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DDD와의 거래가 재화 내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의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3. 3.부터 조세범처벌법상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2021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세목은 2012년도 법인세이므로 2012. 4. 1.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시작되어 2017. 3. 31. 부과제척기간 5년도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은 형사법상 공소시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형사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부과가 가능하다.
  • 원고의 대표자 BBB는 원고를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지배하면서 본인의 비자금 조성 등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CCC 명의로 DDD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DDD가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입을 조작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가 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2012년 법인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원고에 대한 2012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3. 4. 1.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 10.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위반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사관서가 2018. 4.경 DDD를 세무조사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내의 기간에’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사관서가 2018. 4.경 한 세무조사의 대상은 DDD이므로, 위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는 조사대상인 DDD에 대하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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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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