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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차용금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1구합10515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 무상대부 등 이익의 계산 방법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무상으로 빌렸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SSS 주식회사 및 TTT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2020년 국세청 조사 결과, 주식 양수 대금으로 부친으로부터, 그리고 특수관계인(모친, 형제)으로부터 차용금을 무상으로 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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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주장: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무상으로 빌린 사실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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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주장: 설령 무상 차용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이전부터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면제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무상으로 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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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조사 당시
TTT 운영자금 목적으로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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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원고가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는 내용의 회신서를 제출받았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했으며, 원고가 확인서 작성 당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과세자료의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가 10년 가까이 무상 차용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이전부터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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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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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SSS 및 TTT의
자본금이 상당했음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차용금 무상 차용 사실이 인정되고, 근거과세 원칙 위반도 없으며,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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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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