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22. 10. 26. 2022누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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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EE의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17년 12월 29일 직계비속에게 지분 50%를 양도했습니다. 같은 날 EE에게 FF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때 매매 가액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하지만, 위원회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은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시가로 인정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는 점.
- 납세자는 시가인정 심의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다는 점.
- 원고와 CC PFV 사이의 거래는 분양권 매매로 볼 수 없다는 점.
3.2. 수정된 부분
원심 판결문 중 일부 표현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원고의 EE 주식 양도 및 FF아파트 분양권 양도 관련 내용 수정
-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로 변경
- 관련 법령 조항의 숫자 및 표현 수정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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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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