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 2022. 10. 26. 2022가단50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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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이며, 2022년 10월 2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염○○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염○○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원고는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이로 인해 가등기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가등기 말소 청구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에 의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등기 말소의 필요성
법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관련 소송의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가등기 말소 청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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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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