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41104 판결 분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2023가단5141104]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41104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유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2019년 11월 1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전BB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소는 2022년 1월 7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근거

  1. 취소원인 인지 시점: 법원은 원고가 2022년 1월 7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산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무서 공무원은 압류 조치 시에 해당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 압류 조치 당시 원고의 전BB에 대한 국세채권이 상당액이었으므로, 세무서 공무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채권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파악했을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도 인지했을 것입니다.
  2. 사해행위 인식: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전BB과 피고의 특수관계까지 알아야 사해행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척기간 도과: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24일에 소를 제기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실을 알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은 1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향후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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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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