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2023가단5141104]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41104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유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2019년 11월 1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전BB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소는 2022년 1월 7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근거
취소원인 인지 시점: 법원은 원고가 2022년 1월 7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산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무서 공무원은 압류 조치 시에 해당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 압류 조치 당시 원고의 전BB에 대한 국세채권이 상당액이었으므로, 세무서 공무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채권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파악했을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도 인지했을 것입니다.
사해행위 인식: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전BB과 피고의 특수관계까지 알아야 사해행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척기간 도과: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24일에 소를 제기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실을 알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은 1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향후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