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2022구합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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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본 정보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00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원고들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 외 1인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지오*** 및 **텔레콤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고 휴대폰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1.1. 처분 경위

원고 김**은 중고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피고는 세무 조사를 통해 이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원고들은 실제 중고폰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선의 및 무과실 주장

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들은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선의의 거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1. **텔레콤 관련 정황

**텔레콤의 대표자 진술, 사업장의 실질적인 영업 여부, 매입 비용의 부재 등을 근거로 **텔레콤이 실질적인 공급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텔레콤이 중고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2. 지오*** 관련 정황

지오***의 사업자 등록 및 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여, 지오*** 역시 실질적인 공급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선의의 거래자임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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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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