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사유 없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2023구합57023]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는 멀칭지 제조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이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거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적법한 사유 없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법원의 판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AA과 제조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계약 파기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건에 해제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거래로 판단하여 거부처분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의 요청에 따라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AA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경정청구는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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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은 원고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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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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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임의로 그 사유와 시기를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적법한 사유 없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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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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