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10. 21. 2021구단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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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ㅁㅁ읍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AA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ㅁㅁ읍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ㅁㅁ읍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 AA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이 사건 주택 양도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적용
  • 따라서 중과세 대상 아님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 계산에만 적용되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괄호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주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괄호 규정이 각 호 부분 앞에 위치하며, 각 호의 주택 해당 여부는 괄호 규정을 포함한 적극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는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짐
  3.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저가 주택을 고려하여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임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ㅁㅁ읍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AA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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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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