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정리: 2021가합104916 부당이득금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동부지원 2022. 10. 20. 2021가합104916]

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정리: 2021가합104916 부당이득금 사건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우선 배당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가합104916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AAAA
  • 피고: BBB 외 1
  • 선고일: 2022. 10. 20.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56조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배당 권리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즉, 조세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2.2. 교부청구의 필요성

피고들은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압류통지를 하고, 체납액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중압류의 경우, 각 압류는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3.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피고들이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9,048,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9.부터 2022. 10.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2. 부당이득 반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양도명령 절차에서 DDD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278,096,770원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각 139,048,385원(= 278,096,77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와 배당절차에서의 교부청구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세채권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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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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