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10. 20. 2021구합104589]
학교법인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학교법인 △△△△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08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이 사건 주식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해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의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1.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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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해석:
이 사건 부칙 조항은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 제42조는 위 시행령 시행(2008. 2. 22.)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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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금지 원칙: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은 기존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강화하여 공익법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이 사건 주식처럼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출연받은 주식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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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조항의 문언:
법원은 부칙 조항의 명확한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을 시행 이후 최초로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2009년 사업연도에 2008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의 90/10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년 사업연도에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주식보유기준 적용 제외 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의 소급 적용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법률 관계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의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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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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