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과 상속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2024가단55170]

국세 체납과 상속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김BB와 피고 임AA 간의 상속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일반 채권자(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사항

  •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김BB)와 수익자(임AA)의 사해의사 존재 여부
  •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가액배상의 범위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임AA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소멸시효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해제 후 다시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액배상 의무 및 범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사해행위로 얻은 이득액, 피보전채권액 중 가장 적은 액수를 한도로 사해행위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지분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공동담보가액이 0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어 해당 금액을 한도로 취소 및 가액배상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른 조세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후 책임재산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며, 사해행위의 수익자로서 가액배상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와 김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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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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