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0. 19. 2022두46343]
법인세 관련 판례: 대위변제액의 손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2두46343)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인지, 채무보증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된 구상채권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을 취득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지출액을 2012사업연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채권을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및 심급
- 판결일: 2022년 10월 19일
-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요지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구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쟁점 지출액을 2012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대손발생 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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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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