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 10. 19. 2021누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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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자에게 상여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HHHHHHHHHH(이하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나, 실제 회사를 운영한 것은 다른 인물(JJJ)이었습니다. 피고(UU세무서장)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보고 상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여 처분 대상이 되는 ‘대표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상여 처분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상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JJJ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 판결의 증거력: JJJ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
- 급여 지급 내역: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JJJ이 급여를 수령했다는 점.
- 겸업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외에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보험 모집인으로 활동했다는 점.
- 명함 및 공문: JJJ이 “대표이사 JJJ”으로 기재된 명함 및 공문을 사용했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JJJ이므로, 원고에게 한 상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 당국이 상여 처분을 할 때, 단순히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등재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키워드: 실질과세 원칙, 명의상 대표, 상여 처분, 법인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실질적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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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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