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직전연도 사업개시를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2021구합7195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고물품 판매업의 사업소득 인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 중고물품 판매업의 사업소득 인정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최초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하며, 중고물품 판매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처분

피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보고, 중고물품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분양계약 체결일이 아닌,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업 준비 행위는 비정형적이고 주관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부동산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확정적인 양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5.2.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7년 분양 수입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3. 중고물품 판매업의 사업소득 인정 여부

법원은 중고물품 판매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 계속성, 반복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고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중고물품 판매로 인한 수익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중고물품 판매업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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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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