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10. 23. 2019누1121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 한·미 조세조약
  •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법원의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1213)

1심 판결 인용 및 변경 사항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오류를 수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사용료에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뿐만 아니라 기술정보나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권리의 사용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제a호는 사용료를 정의하면서 특허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6조 제3항은 해당 사용료가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즉 등록된 특허권 등 어느 체약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는 원천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미등록 권리의 사용대가

기술정보나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권리의 사용대가도 한·미 조세협약상 사용료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권리를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그와 같은 권리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등록 권리 보호의 모순

등록된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를 갖는 반면,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미등록 상태라는 이유로 권리 행사의 범위를 국내까지 확장한다면 미성숙한 권리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 되어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한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원칙과 등록되지 않은 권리의 사용대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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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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