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2. 10. 7. 2022구단5021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 비용과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컨설팅 비용 및 부외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컨설팅 비용: 토지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컨설팅 비용은 토지 매입 및 양도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부외경비: 토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외경비는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는 토지 양도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대한 관련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63조 및 제97조에 따라,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비용의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컨설팅 비용: 원고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토지 작업을 위한 비용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부외경비: 부외경비는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금액 또한 과다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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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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