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6. 2024가단2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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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일부 채권자와의 통모 및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75111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75111 사건으로, 2024년 11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시도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문

1. DDD의 EEE에 대한 2021년 2월 1일자 000,000,000원의 채무 변제 행위를 취소합니다.
2. 원고에게, 피고 AAA는 85,714,280원, 피고 BBB는 57,142,860원, 피고 CCC는 57,142,8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3.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참고하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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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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