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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오피스텔 사업자 명의 대여 및 실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오피스텔 사업자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23년 11월 2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았으나,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해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즉,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경우 누구에게 과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허OO에게 분양 계약 관련 대리권을 위임했음을 인정.
- 부가가치세 환급 계좌가 원고 명의의 계좌였음.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됨.
- 원고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여러 차례 수령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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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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